
"을호비상"은 경찰의 비상근무 체계 중 두 번째로 높은 단계로, 심각한 사회적 혼란이나 대규모 집회, 충돌 가능성이 있을 경우 발령됩니다. 2025년 4월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서울 도심에서 찬반 진영의 대규모 집회가 예고되면서, 경찰은 오전 9시를 기해 서울에 을호비상을 발령했습니다. 1. 을호비상이란? 을호비상은 경찰의 비상 대응 단계 중 하나로, 전체 경찰 병력의 50%를 동원하는 체제입니다. ‘갑호비상’ 다음으로 높은 단계이며, 다중 집회, 국가 안보 위협, 정치적 충돌 우려가 높은 시기에 발령됩니다.지시 단계: 비상근무 체계 중 2단계 (갑호 > 을호 > 병호)동원 범위: 경찰 병력의 50% 동원발령 조건: 다중 집회 충돌 우려, 사회 불안 조짐, 주요 사법 판결 전..

"체포적부심"은 피의자가 체포된 상황에서 그 체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판단받기 위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형사사법절차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로 작용하며, 만약 법원이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피의자는 석방됩니다. 최근 뉴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피의자의 체포적부심을 인용해 구속영장 집행을 미루는 전략을 구사한 사례가 언급되며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구속적부심1. 체포적부심 뜻 "체포적부심"은 피의자가 체포되었을 때, 그 체포가 정당한지를 판단받기 위해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 제도는 불필요한 구금이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수사기관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뜻: 피의자가 자신의 체포가 적법했는지 법원의 판단을 요청하는 제도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