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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적부심"은 피의자가 체포된 상황에서 그 체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판단받기 위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형사사법절차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로 작용하며, 만약 법원이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피의자는 석방됩니다. 최근 뉴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피의자의 체포적부심을 인용해 구속영장 집행을 미루는 전략을 구사한 사례가 언급되며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1. 체포적부심 뜻

     

    "체포적부심"은 피의자가 체포되었을 때, 그 체포가 정당한지를 판단받기 위해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 제도는 불필요한 구금이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수사기관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 피의자가 자신의 체포가 적법했는지 법원의 판단을 요청하는 제도

    유사 표현: 구속적부심, 인신보호청구, 체포불복

    관련 신조어: 헌법소원, 인권보장, 법리다툼


    2. 체포적부심 유래

     

    체포적부심 제도는 헌법 제12조에 기초한 인권 보장 장치로, '누구든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인권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경찰과 검찰의 체포 행위에 대한 사법적 견제 수단으로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체포적부심 제도의 근거가 되는 헌법 제12조의 해당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제12조 제6항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하며,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체포나 구속이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의자가 체포적부심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요청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부여합니다.

     


    3. 체포적부심 예시

     

    체포적부심은 피의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변호인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신속하게 심문 후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최근에는 정치권 이슈와도 연관되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2020년, 한 청년이 무단으로 연행되었지만 체포적부심을 통해 48시간 내 석방됨.

     2023년, 공직자 A씨가 체포된 후 체포적부심을 청구해 구속영장 청구가 보류됨.

     

     


    4. 체포적부심 한자 및 영어 표현

     

    체포적부심은 한자로 逮捕適否審査 또는 逮捕適否審이라 표현할 수 있으며, 영어로는 "Examination of Legality of Arrest" 또는 간단히 "Review of Arrest Legality"로 번역됩니다. 국제적으로도 유사한 제도가 존재하며, 인권 보호 차원에서 활용됩니다.

     

    한자 표현: 체포적부심사(逮捕適否審査), 체포심사(逮捕審査)

    영어 표현: Review of Arrest Legality, Legality of Arrest Hearing


    "체포적부심"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핵심 절차 중 하나로, 법원과 수사기관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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