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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적으면 근로 의욕이 저하되고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국세청 정첵으로 근로 의지가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정보보조금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신청 명칭 (해당 근로 소득) |
신청 기간 | 장려금 받는 때 | 대상자 |
정기신청 (23년 1년 소득 기준) (신청 놓친 경우 하단 참조) |
5월 1일 ~ 5월 31 |
9월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 |
반기신청 (24년 1월 ~ 6월 소득) |
9월 1일 ~ 9월 15일 |
12월 | 근로소득자 |
▶ 5월 정기신청 놓친 경우
- 추가신청 기간: 6월 1일 ~ 11월 30일
- 90%만 지급됨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 시기는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됨
근로장려금 받는 자격 요건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 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가구원 요건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가지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재산 요건(공통) |
2023.6.1. 기준.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2.4억 이상이면 대상자에서 제외됨) |
||
2023.6.1. 기준.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
- 총소득 기준 금액은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 위의 표에는 없지만 기한 후 신청 10% 차감, 체납 국세가 있으면 지급액 중 30%를 국세로 충당, 자녀 세액 공제가 있다면 이도 차감됩니다.
근로장려금 받는 최대 금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최대 받는 금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실제 받는 금액은 국세청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으며, 위 그래프는 가구 형태별, 소득 금액별 지급액 산정 그래프입니다.
D 구간에서 처럼 총소득 기준 금액으로 일정금액 이하이면 지급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A, B, C 구간에서만 최대 지급액을 받습니다.
A, B, C 구간을 넘어서면 지급액이 다시 줄어듭니다.
따라서, 가구 형태별로 특정 구간의 소득에서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고, 너무 적게 벌어도, 너무 많이 벌어도 줄어듭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면 너무 골치 아프니 국세청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단, app 상에서는 제한이 있으나 web에서는 접근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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