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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뜻, 불기소 뜻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5조에 따르면, 검사는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 특정 피고인이 특정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첫 번째 단계로, 기소 여부에 따라 피의자의 법적 신분이 결정됩니다.  제245조(참고인과의 대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하게 할 수 있다. 제254조(공소의 제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적용법조 및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1. 기소의 종류 1)  공소 제기 방식에 따른 분류 구속기소: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이 기소하는 방식불구속기소: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

카테고리 없음 2025. 2. 14. 13:54
체포적부심 기각, 석방 이후 행보, 피의자와 수사기관의 다음 단계

1. 체포적부심에서 석방 명령이 내려진 경우 체포적부심을 통해 법원이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됩니다. 이 경우 피의자와 수사기관의 행보는 다음과 같이 전개됩니다. 피의자의 행보: 석방 이후에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에 협조하게 됩니다. 변호인과 협력하여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준비하거나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의 행보: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결되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추가 증거를 확보하여 혐의를 입증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체포적부심 석방 명령 이후 다양한 가능성과 절차를 간단히 추론 석방 (체포 부당)↳ 불구속 수사 진행↳ 혐의 입증 실패 → 무혐의 및 사건 종결↳ 혐의 입증 성공 → 불구속 기소 → 공판 준비 → 판..

카테고리 없음 2025. 1. 16. 22:29
현직 대통령 체포적부심 면책 특권 예외

체포적부심과 대통령의 경우: 법적 절차와 차이를 알아보자  1. 체포적부심이란 무엇인가? 체포적부심은 형사 절차에서 체포된 피의자가 자신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체포의 정당성을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신속히 심사하여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석방을 명령하고,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체포 상태가 유지됩니다. 이는 피의자의 신체적 자유를 보호하고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 체포된 피의자.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결과: 체포가 부당하면 석방, 적법하면 체포 상태 유지.2. 대통령의 경우 체포적부심은 어떻게 적용될까? 현직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내란죄나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따..

카테고리 없음 2025. 1. 1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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