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체포적부심 면책 특권 예외
체포적부심과 대통령의 경우: 법적 절차와 차이를 알아보자 1. 체포적부심이란 무엇인가? 체포적부심은 형사 절차에서 체포된 피의자가 자신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체포의 정당성을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신속히 심사하여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석방을 명령하고,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체포 상태가 유지됩니다. 이는 피의자의 신체적 자유를 보호하고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 체포된 피의자.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결과: 체포가 부당하면 석방, 적법하면 체포 상태 유지.2. 대통령의 경우 체포적부심은 어떻게 적용될까? 현직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내란죄나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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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6. 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