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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강사는 노인 요양시설 등에서 노래, 체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로,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노동자성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1. 실버강사의 뜻
"실버강사"는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래, 체조, 놀이 프로그램을 교육하는 강사를 의미합니다. 대체로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활동하며,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뜻: 노인 요양시설 등에서 노래와 체조 등을 가르치는 강사
유사 표현: 노인강사, 프로그램강사, 문화강사
관련 신조어: 초단시간 근로자, 프리랜서 강사, 돌봄노동자
2. 실버강사에 대한 첫 노동자 인정
① 최초의 법적 인정 (2024.02.21)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실버강사 A·B씨가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해 구제를 인용했습니다.
② 실질 관계 중심의 판단
계약서상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사업장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받고 근무했다면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③ 사용자의 지휘·감독 인정
수업 계획, 근무시간, 장소 등에서 시설이 결정권을 가졌으며, SNS 보고 등으로 실질적 통제가 있었다는 점이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④ 형식적 계약보다 실질성 강조
프리랜서 계약과 사업소득 원천징수 형태는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에서 정한 것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⑤ 기간제 근로자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실버강사의 계약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보아 갱신 기대권을 인정했고, 서면통지 없이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⑥ 판정의 의의
이 판정은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실버강사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첫걸음이자, 향후 관련 업계의 계약관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례입니다.
3. 실버강사의 예시
실버강사는 정해진 요양시설에서 요일별, 시간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기관의 지휘·감독 아래 수업을 구성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명확한 사용 종속 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활동합니다.
† "이번 달 프로그램표 나왔어, 실버강사님들 스케줄 조율해야 해요!"
† "수업 종료 보고는 단톡방에 꼭 남겨 주세요!"
† "강사료는 계약 종료 후 약속이행서 서명하면 드립니다?"

4. 실버강사의 한자 및 영어 표현
실버강사는 고령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직업으로, 한자로는 ‘은발 교사(銀髮敎師)’ 또는 ‘노인 강사(老人講師)’라 표현할 수 있으며, 영어로는 “Senior Instructor”, “Elderly Program Teacher” 등이 쓰입니다.
한자 표현: 은발 교사(銀髮敎師), 노인 강사(老人講師)
영어 표현: Senior Instructor, Elderly Program Teacher, Silver Class Coach
"실버강사"는 초고령화 사회의 핵심 인력임에도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 노동위 판정은 실버강사들의 권리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