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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2025년에는 1인당 연간 14만 원이 지원됩니다.

     


    1. 문화누리카드 사업 개요

     

    • 추진주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및 17개 시·도 지역 주관처
    • 후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 추진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 제15조의4
    • 지원내용: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

     


    2. 2025년 문화누리카드 발급 안내

     

    1)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2019. 12. 31 이전 출생자)이 해당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2)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후 발급
    • 온라인 신청: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이용
    • 전화 ARS 재충전: 1544-3412 연락 후 자동음성 안내에 따라 정보 입력


    3. 2025년도 카드 발급 및 사용기간

     

    1) 발급기간 및 사용시간

     

    • 카드 발급기간: 2025년 2월 3일(월) ~ 2025년 11월 28일(금)
    • 카드 사용기간: 2025년 2월 3일(월) ~ 2025년 12월 31일(수)
    • 자동재충전: 2024년 발급자 중 사용이력이 있고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자동으로 2025년 지원금(14만원) 지급

     

    2) 주민센터에서의 발급 절차

     

     

    3) 누리집 및 앱에서의 발급 절차

     

     

    유의사항


    - 방문하고자 하는 농협 영업점에 전화 연락을 통해 공 (空)카드 수량여부 확인 후 방문
    - 농협 영업점 수령은 신규 발급의 경우에만 가능, 재발급의 경우 농협 영업점 수령 불가
    - 카드를 받은 후 인터넷이나 ARS로 수령등록을 완료해야 사용 가능
    - 카드 수령(우편) 후 인터넷(누리집,모바일앱), ARS로 수령등록을 완료해야 사용 가능
      ※ 만 14세 미만(누리집/모바일앱): 발급대상자의 본인인증(간편인증, 공동인증서, 휴대전화, 아이핀 등) 수단이 있는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의 발급동의 및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발급이 가능함



    4. 문화누리카드 FAQ

     

    1) 문화누리카드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 문화예술(공연, 전시, 도서 구매 등), 국내관광, 체육활동(체육시설 이용 등) 결제 가능
    •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2) 문화누리카드 사용처는 어디인가요?

    • 공연 및 전시: 영화관(멀티플렉스 포함), 연극·뮤지컬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 도서 및 출판: 오프라인 서점, 온라인 도서몰 (예: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
    • 여행 및 관광: 국내 여행사, 기차·고속버스·렌터카 이용, 관광지 입장권
    • 체육활동: 스포츠센터(헬스장, 수영장), 요가·필라테스 학원, 스포츠 용품점
    • 전통문화: 전통 공연 관람, 공예·문화체험 공간
    • 디지털 콘텐츠: 음악 스트리밍, 전자책·오디오북 구매
    • 지정된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 (www.mnuri.kr에서 확인 가능)

    3) 문화누리카드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 신청

    4)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자동 충전되나요?

     

    • 2024년 발급자 중 사용 이력이 있고,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자동 충전됨
    • 자동충전 대상자는 1월 말 문자 안내 예정

    5) 문화누리카드의 사용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이월되지 않음

    6) 문화누리카드는 가족이 대신 사용할 수 있나요?

     

    • 카드는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타인 양도 및 대여 불가
    • 부정사용 적발 시 사용 제한될 수 있음

    5. 마무리

     

    문화누리카드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문화예술과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익사업입니다. 2025년에도 많은 분들이 문화누리카드를 활용하여 풍성한 문화생활을 누리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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