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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출산 및 양육을 장려하고, 자동차 취득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27년까지 진행되는 이 혜택을 통해 가계 부담을 줄이고 차량 구입 시 경제적 혜택을 누려보세요.

     


     

    1.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이란?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의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 지원 기간: 2027년 12월 31일까지
    •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2. 지원 내용

     

    1) 감면 대상 차량

    • 승용자동차 (7~10인승)
    •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 화물자동차 (1톤 이하)
    •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2) 감면 비율

    • 3자녀 가구: 취득세 100% 감면 (최대 140만 원 한도, 6인 이하 승용자동차 기준)
    • 2자녀 가구: 취득세 50% 감면 (최대 70만 원 한도, 6인 이하 승용자동차 기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제한 적용 가능

     


    3.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지역별 시·군·구청에 따라 다름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 제출 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가족관계등록부
    • 문의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 (☎1577-5700)

    4. 주요 혜택 요약

     

    구분 3자녀 가구 2자녀 가구
    취득세 감면율 100% (최대 140만 원 한도) 50% (최대 70만 원 한도)
    감면 대상 차량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신청 장소 시·군·구청
    지원 기간 2027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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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FAQ: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Q1: 다자녀가구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A: 다자녀가구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도 포함됩니다.

     

    Q2: 감면 혜택은 어떤 차량에 적용되나요?

    A: 감면 대상 차량은 승용자동차(7~10인승), 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1톤 이하),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입니다.

     

    Q3: 감면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3자녀 가구는 취득세 100% 감면(최대 140만 원 한도), 2자녀 가구는 취득세 50% 감면(최대 70만 원 한도)입니다.

     

    Q4: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지방세 감면 신청서와 가족관계등록부가 필요하며, 추가 서류는 시·군·구청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5: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A: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Q6: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혜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정확한 신청 기간은 거주지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Q7: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A: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로 문의하거나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혜택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7년까지 진행되는 이 혜택을 통해 자동차 구매 비용을 절약하고, 가정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여보세요.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또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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