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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구입과 공연 관람에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2025년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에도 확대됩니다.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체력도 기르고 경제적 혜택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만나보세요!

     


    1. 문화비 소득공제란?

     

    문화비 소득공제근로자가 도서, 공연 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구매 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여기에 헬스장수영장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2. 체육시설 소득공제: 대상 및 혜택

     

    2025년 7월부터는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헬스장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가 포함됩니다. 소득공제 대상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율은 이용요금의 30%이며, 대중교통, 전통시장 이용료를 포함해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가능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
    • 신용카드 사용액이 급여의 25% 초과 시 공제 적용
    •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로 인정
    • 대중교통·전통시장 포함 연간 최대 300만 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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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범위

     

    • 체력단련 시설 이용료
    • 락커 및 수건 대여료
    • 시설 내 찜질방 이용료
    • ❌ 제외: 개인 트레이닝, 필라테스, 댄스학원, 골프연습장

     

    단,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체육시설로, 한국문화정보원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의 시설에서 사용한 금액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조회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4. 문화비 소득공제의 기대 효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개정으로 생활체육 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비용 때문에 체육시설 이용이 어려웠던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FAQ: 헬스장·수영장 문화비 소득공제

     

    Q1: 헬스장과 수영장 소득공제는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나요?
    A: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헬스장과 수영장 외에 어떤 체육시설이 공제 대상인가요?
    A: 체력단련 시설, 락커·수건 대여료, 시설 내 찜질방 이용료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개인 트레이닝, 필라테스, 댄스학원, 골프연습장은 제외됩니다.

     

     

    Q3: 공제 가능한 체육시설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체육시설로, 한국문화정보원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시설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Q4: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A: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를 포함한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5: 소득공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통해 공제 대상 사용 내역을 증빙하면 됩니다. 추가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시설이어야 합니다.


    6. 마무리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는 단순한 경제적 혜택을 넘어,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025년 새롭게 바뀌는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극 활용해, 가계 부담을 줄이고 건강도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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