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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특별경영안정자금은 경기침체, 재해피해, 금융소외 계층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에게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금입니다. 각 사업 유형에 맞는 자금을 적절히 활용하여 어려움을 극복해보세요.
1. 특별경영안정자금의 개요
특별경영안정자금은 특정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자금입니다.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래는 지원금의 유형을 정리한 결과입니다.
지원금명 | 유형 | 지원 대상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 대리대출 | 재해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 대리대출, 직접대출 | - 대리대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직접대출: 연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 업력 7년 미만이며 일시적 경영애로 사유가 있는 소상공인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대리대출 |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 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 |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 직접대출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edu.sbiz.or.kr)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에 이수한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소상공인 |
재도전특별자금 | 직접대출 | - 재창업 준비단계: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 수료 소상공인 - 재창업 초기단계: 재창업 업력 7년 미만, 공단 조건 충족 소상공인 - 휴업 재개: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 재개, 업종 전환, 매출 감소로 인한 사업장 이전 - 채무조정: 성실상환 소상공인 - 희망형: 최근 1년 이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화 자금 지원받은 소상공인 또는 '24년 이커머스 미정산 피해 특별자금 지원받은 소상공인 |
청년고용연계자금 | 대리대출 | - 업력 3년 미만의 청년 소상공인(만 39세 이하) -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만 39세 이하) 고용 중 또는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
대환대출 | 대리대출 |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은행권∙비은행권 사업자 대출 중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 |
2. 주요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경기침체지역, 재해피해 기업, 금융소외 계층(장애인, 저신용자 등), 청년사업자 등
- 대출 한도: 최소 3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 가능
- 지원 유형: 긴급경영안정자금,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청년고용연계자금 등으로 세분화.
- 이자율: 자금별로 다른 금리가 적용되며,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제공(‘25년 1/4분기 정책자금 금리(’25. 1. 10.부터 적용)
구분 | 자금구분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금리 |
직접대출 | 혁신성장촉진자금 | 2.98% | +0.4%P | 연 3.38% |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 2.98% | +0.4%P | 연 3.38% | |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 2.98% | +1.6%P | 연 4.58% |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 2.98% | +0.0%P | 연 2.98% | |
재도전특별자금(일반형) | 2.98% | +1.6%P | 연 4.58% | |
재도전특별자금(희망형) | 2.98% | +0.6%P | 연 3.58% |
구분 | 자금구분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금리 |
간접대출 | 소공인특화자금 | 2.98% | +0.6%P | 연 3.58% |
일반자금 | 2.98% | +0.6%P | 연 3.58% |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 고정금리 | 연 2.00% |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 2.98% | +0.0%P | 연 2.98% |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고정금리 | 연 2.00% | ||
청년고용연계자금 | 2.98% | +0.0%P | 연 2.98% | |
대환대출 | 고정금리 | 연 4.50% |
- 용도: 경영 애로 해소, 직원 급여 지원, 사업 안정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
3. 신청 절차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 준비: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준비
- 온라인 신청: 중소기업 정책자금 포털 또는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 심사 및 승인: 사업 계획의 혁신성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
- 자금 지급: 심사 통과 후 은행을 통해 대출 실행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직접대출 및 대리대출 신청 절차와 접수 시기에 대해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효과적으로 대출 신청을 진행하세요.
1) 접수 시기
사업명 | 접수 시기 |
소공인특화자금 | 매월 첫째 주 접수 개시 (정책 변동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일반자금 | 매월 첫째 주 접수 개시 (정책 변동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 매분기 첫째 주 접수 개시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 필요)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 매분기 첫째 주 접수 개시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매분기 첫째 주 접수 개시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 필요) |
청년고용연계자금 | 매분기 첫째 주 접수 개시 (업력과 청년 고용 요건 충족 시 가능) |
대환대출 | 매분기 첫째 주 접수 개시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 연장 애로가 있는 대출) |
- 접수 시기는 정책 변동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식 홈페이지(https://www.semas.or.kr) 또는 각 대리대출 금융기관에서 구체적인 접수 일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온라인 이용 절차
직접대출 (대출신청)
- 업체(사업자번호) 및 자금 선택
- 약관 동의
-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 신청 완료 (최종 제출)
- 신청 결과 확인 (심사 결과 조회)
* 직접대출 신청 결과는 ‘마이페이지 - 대출신청결과 - 직접대출신청결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리대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신청)
- 업체(사업자번호) 및 자금 선택
- 약관 동의
-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 신청 완료 (최종 제출)
- 신청 결과 확인 (심사 결과 조회)
* 대리대출 신청 결과는 ‘마이페이지 - 대출신청결과 - 대리대출확인서신청결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서 출력’ 버튼이 표시되면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 국세 체납이 있거나, 신청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대출받은 자금을 사업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대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특별경영안정자금 FAQ
Q: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나요?
A: 경기 침체, 자연재해, 긴급한 경영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Q: 특별경영안정자금의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정책에서 정한 위기 상황의 영향을 받은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신청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Q: 대출 한도와 금리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A: 대출 한도는 경영 위기 규모와 신청자의 신용도에 따라 다르며, 금리는 일반 경영안정자금보다 낮게 책정됩니다.
Q: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사업자등록증, 경영 위기를 증빙할 자료(예: 매출 감소 증빙, 재해 피해 인증서 등)가 필요합니다.
Q: 대출 승인까지 소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A: 긴급 지원 자금인 만큼 1~2주 이내로 신속히 처리됩니다.
Q: 상환 조건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A: 상환 기간은 1~7년으로 설정될 수 있으며, 일정 기간의 거치 기간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5. 마무리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영 안정화를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청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준비하여 자금을 지원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