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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자금과 지원금을 제공하며, 창업 지원, 경영 안정,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경제적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돕고 있습니다.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2014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과거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이 통합된 기관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특히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온누리상품권 발행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 등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소상공인의 정의
소상공인은 경제적 규모가 작은 기업으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은 사업 규모와 근로자 수에 따라 정의되며, 정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정되며, 해당 법률에 따라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이 운영됩니다. 아래는 소상공인을 정의하는 주요 기준입니다.
1) 업종별 매출액 기준
업종에 따라 매출액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120억 원 이하: 도매 및 제조업 등 일부 업종.
- 80억 원 이하: 건설업, 운수업.
- 10억 원 이하: 도소매업, 서비스업.
2)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
사업체에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로 정의되며, 업종별로 상이합니다.
- 5인 미만: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업, 서비스업 등.
- 10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등.
3) 제외 업종
일부 전문 업종은 소상공인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업: 은행, 보험 등 금융 관련 업종.
- 부동산업: 부동산 매매, 중개업.
- 전문 서비스업: 일부 컨설팅, 법률 관련 업종 등.
4) 소상공인의 특징
- 규모가 작은 기업: 자본금과 매출이 일정 기준 이하.
- 자영업자 중심: 가족 중심의 소규모 사업체가 많음.
- 지역 경제의 중심: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정부 지원 대상: 경영 안정, 창업 지원, 금융 지원 등의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소상공인은 일반적으로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충족하는 규모가 작은 사업체로 정의됩니다. 도소매업, 제조업 등 대부분의 업종이 포함되지만, 금융업과 부동산업 같은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소상공인은 경제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정부의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3. 주요 사업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영 안정, 성장 및 활성화 관련 연구·상담·교육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 창업 지원 및 경영 개선
- 공동구매와 유통물류센터 구축
- 정부 위탁사업 수행
4.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진흥공단은 다양한 정책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자의 목적과 조건에 따라 분류됩니다. 주요 정책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세부 사항 |
성장기반자금 | 소공인특화자금 |
혁신성장촉진자금 | |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 |
일반경영안정자금 | 일반자금 |
특별경영안정자금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 |
재도전특별자금 | |
청년고용연계자금 | |
대환대출 |
5. 마무리
소상공인진흥공단은 다양한 정책자금과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본 글을 참고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지원금을 확인하고, 소상공인으로서 성공적인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