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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 불안과 은퇴 연령 증가로 인해 많은 시니어 근로자들이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 65세 이후의 실업급여는 일반적인 실업급여 조건과 다소 차이가 있으며, 자칫 잘못 이해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보험법 제10조와 실업급여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만 65세 이후 근로자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만 65세 이후 실업급여 제한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르면, 만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근로자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례 분석: 하루 차이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함
상황: 만 65세 생일 당일에 고용 계약을 체결한 임 씨는 그 이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아왔으나, 생일 이후 계약으로 인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핵심 포인트: 만 65세 생일 하루 전에 계약을 체결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생일 당일 계약으로 인해 적용 제외 대상이 된 것입니다.
■ 만 65세 대비 준비 사항
1. 만 65세 이전에 고용 시작하기
65세 이전에 근로를 시작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이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근로 단절 방지 및 고용 단절 없도록 조율
퇴사와 재취업 간의 공백을 최소화하여 "단절 없는 고용"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업주와 고용계약 명확히 하기
특히 도급·위탁 근로자는 사업주 변경 시 고용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하고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고용보험료와 세부 내용 이해하고 계획하기
※ 주의 : 고용보험법에서 "만 65세 이후"라는 규정은 만 65세 생일을 포함하여 그 다음 날부터 적용된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만 65세 생일 당일에 고용이 시작되었다면, 이는 '만 65세 이후 고용'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법 개정 역사
만 6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보험법은 두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 2013년 개정: 만 65세 이후 퇴직하더라도, 65세 이전에 고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로 인정.
† 2019년 개정: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65세 이후에도 계속 근로한 경우, 사업주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
† 개정의 중요성
기존 법에서는 도급·위탁 근로자가 사업주 변경 시 새로운 고용 관계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경비원, 청소원 등 도급 근로자도 65세 이후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만 65세 이후 실업급여 수급 조건
조건 1. 65세 이전 고용 시작
65세 이전부터 고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퇴사나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
조건 2. 근로 단절 없이 고용 지속
고용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만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계속고용의 정의: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로 단절 없이 같은 고용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휴일, 주말 등 법정 휴일로 인해 실질적인 근무가 없더라도, 고용 계약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예시 1: A 씨가 12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한 후, 1월 1일(공휴일)과 1월 2일(토요일)을 쉬고, 1월 3일(월요일)에 같은 사업장에서 재취업했다면, 이는 고용 단절이 없는 계속고용으로 간주됩니다.
예시 2: C 씨가 9월 15일까지 일하고 퇴사한 후, 9월 16일(토요일)과 9월 17일(일요일)을 쉬고, 9월 18일(월요일)에 같은 사업장에서 재취업했다면, 이는 고용 단절이 없는 계속고용으로 간주됩니다.
4. 만 65세 이후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
많은 사람들이 만 65세 이후 새롭게 취업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불필요하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제도는 실업급여뿐 아니라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만 65세 이후에도 특정 항목에 대해서는 의무 가입이 유지됩니다. 아래에서 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보험료는 크게 다음 세 가지 항목으로 나뉩니다.
실업급여 근로자 부담분: 근로자가 자신의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납부하는 부분으로,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합니다.
실업급여 사용자 부담분: 사업주가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는 부분으로, 근로자와 달리 사업주만 납부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용자 부담분: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납부하는 부분으로, 실업급여와는 별개의 항목입니다.
5. 만 65세 이후 고용보험 적용 범위
만 65세 이후 신규로 취업한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부담분(근로자, 사용자 모두)은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만 65세 이후 취업한 근로자가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용자 부담분은 여전히 납부 대상입니다. 이는 고용보험이 실업급여 외에도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6. 만 65세 이후 고용보험의 실제 적용
■ 근로자: 만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의 급여에서는 고용보험료(실업급여 부담분)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고용보험 납부 부담이 없습니다.
■ 사업주 측: 만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더라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용자 부담분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은 실업급여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위해 사용됩니다. 이 두 가지는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와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업주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용 안정 지원: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
- 직업능력 개발: 근로자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노동시장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운영.
7. 예시로 이해하기
■ 사례 1: 만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
김 씨(65세)는 신규 채용되어 월급을 받습니다.
- 김 씨의 월급에서는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김 씨의 고용주(사업주)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사례 2: 만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로한 경우
박 씨(64세)는 동일 사업장에서 65세 이후에도 근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박 씨의 급여에서는 실업급여 부담분(근로자 측)이 공제됩니다.
- 박 씨가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결론
만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급여에서는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사용자 부담분은 사업주가 계속 납부해야 하므로, 고용보험 가입은 여전히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