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최근 고용 불안과 은퇴 연령 증가로 인해 많은 시니어 근로자들이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 65세 이후의 실업급여는 일반적인 실업급여 조건과 다소 차이가 있으며, 자칫 잘못 이해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보험법 제10조와 실업급여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만 65세 이후 근로자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만 65세 이후 실업급여 제한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르면, 만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근로자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례 분석: 하루 차이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함

    상황: 만 65세 생일 당일에 고용 계약을 체결한 임 씨는 그 이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아왔으나, 생일 이후 계약으로 인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핵심 포인트: 만 65세 생일 하루 전에 계약을 체결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생일 당일 계약으로 인해 적용 제외 대상이 된 것입니다.

     

    ■ 만 65세 대비 준비 사항

    1. 만 65세 이전에 고용 시작하기

    65세 이전에 근로를 시작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이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근로 단절 방지 및 고용 단절 없도록 조율

    퇴사와 재취업 간의 공백을 최소화하여 "단절 없는 고용"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업주와 고용계약 명확히 하기

    특히 도급·위탁 근로자는 사업주 변경 시 고용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하고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고용보험료와 세부 내용 이해하고 계획하기

     

    주의 : 고용보험법에서 "만 65세 이후"라는 규정은 만 65세 생일을 포함하여 그 다음 날부터 적용된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만 65세 생일 당일에 고용이 시작되었다면, 이는 '만 65세 이후 고용'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법 개정 역사

     

    만 6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보험법은 두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 2013년 개정: 만 65세 이후 퇴직하더라도, 65세 이전에 고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로 인정.

     

    2019년 개정: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65세 이후에도 계속 근로한 경우, 사업주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

     

    개정의 중요성
    기존 법에서는 도급·위탁 근로자가 사업주 변경 시 새로운 고용 관계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경비원, 청소원 등 도급 근로자도 65세 이후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만 65세 이후 실업급여 수급 조건

     

    조건 1. 65세 이전 고용 시작

     

    65세 이전부터 고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퇴사나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

    조건 2. 근로 단절 없이 고용 지속

     

    고용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만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계속고용의 정의: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로 단절 없이 같은 고용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휴일, 주말 등 법정 휴일로 인해 실질적인 근무가 없더라도, 고용 계약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예시 1: A 씨가 12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한 후, 1월 1일(공휴일)과 1월 2일(토요일)을 쉬고, 1월 3일(월요일)에 같은 사업장에서 재취업했다면, 이는 고용 단절이 없는 계속고용으로 간주됩니다.

     

    예시 2: C 씨가 9월 15일까지 일하고 퇴사한 후, 9월 16일(토요일)과 9월 17일(일요일)을 쉬고, 9월 18일(월요일)에 같은 사업장에서 재취업했다면, 이는 고용 단절이 없는 계속고용으로 간주됩니다.


    4. 만 65세 이후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

     

    많은 사람들이 만 65세 이후 새롭게 취업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불필요하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제도는 실업급여뿐 아니라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만 65세 이후에도 특정 항목에 대해서는 의무 가입이 유지됩니다. 아래에서 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보험료는 크게 다음 세 가지 항목으로 나뉩니다.

    실업급여 근로자 부담분: 근로자가 자신의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납부하는 부분으로,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합니다.

     

    실업급여 사용자 부담분: 업주가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는 부분으로, 근로자와 달리 사업주만 납부합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용자 부담분: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납부하는 부분으로, 실업급여와는 별개의 항목입니다.


    5. 만 65세 이후 고용보험 적용 범위

     

    만 65세 이후 신규로 취업한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부담분(근로자, 사용자 모두)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만 65세 이후 취업한 근로자가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용자 부담분여전히 납부 대상입니다. 이는 고용보험이 실업급여 외에도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6. 만 65세 이후 고용보험의 실제 적용

     

    근로자: 만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의 급여에서는 고용보험료(실업급여 부담분)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고용보험 납부 부담이 없습니다.

     

    사업주 측: 만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더라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용자 부담분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은 실업급여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위해 사용됩니다. 이 두 가지는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와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업주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고용 안정 지원: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
    2. 직업능력 개발: 근로자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노동시장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운영.

    7. 예시로 이해하기

     

    사례 1: 만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

     

    김 씨(65세)는 신규 채용되어 월급을 받습니다.

    • 김 씨의 월급에서는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김 씨의 고용주(사업주)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례 2: 만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로한 경우

     

    박 씨(64세)는 동일 사업장에서 65세 이후에도 근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박 씨의 급여에서는 실업급여 부담분(근로자 측)이 공제됩니다.
    • 박 씨가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결론

     

    만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급여에서는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사용자 부담분은 사업주가 계속 납부해야 하므로, 고용보험 가입은 여전히 필수적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