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는 이직일 기준으로 18개월(=558일)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이를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기간: 이직일로부터 18개월

     

    이직일: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둔 날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퇴사일이 2024년 11월 29일이라면, 기준 기간은 그로부터 18개월 전인 2023년 5월 29일부터 시작됩니다.

    18개월 내: 퇴사일을 포함하여 거슬러 올라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기간만 계산에 포함됩니다.


    피보험 기간의 산정: 180일 이상

     

    피보험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실제 근로한 날을 의미합니다.

    180일 계산 방법

    • 출근한 날만 포함되며, 휴직일이나 무급휴가일은 제외됩니다.
    • 주휴일(유급휴일)은 근로일로 간주되므로 포함됩니다.
    • 퇴직 후 실업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 기간 동안 총 180일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3. 주요 고려 사항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포함

    • 정규직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피보험 기간에 포함됩니다.

    회사 이동 가능

    • 여러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에도 고용보험이 연속적으로 유지된 경우라면 합산 가능합니다.

    연속 근무일 필요 없음

    • 180일은 반드시 연속된 기간이 아니어도 되며, 이직일 기준 18개월 내 합산된 총 근무일입니다.

    실제 근로 기준

    • 무급휴직, 병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근무 공백일은 제외됩니다.
    • 유급휴가나 주휴일은 포함됩니다.

    예시

     

    사례 1: 피보험 기간 충족 사례

     

    • A씨는 2024년 11월 29일 퇴사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이력
      • 2023년 5월부터 2023년 11월: 6개월 근무 → 180일 인정.
      • 2024년 3월부터 2024년 9월: 6개월 근무 → 180일 인정.
      • 합산: 360일 → 실업급여 요건 충족.

    사례 2: 피보험 기간 미충족 사례

     

    • B씨는 2024년 11월 29일 퇴사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 이력
      • 2024년 1월부터 2024년 5월: 5개월 근무 → 약 150일 근로.
      • 18개월 내 총 근무일: 150일 → 실업급여 요건 미충족.

    중요 팁

     

    실업급여 신청 전에 고용보험 가입 내역피보험 기간을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사업주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 계약서 및 임금 명세서를 준비하여 근로일을 증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

     

    위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추가로 비자발적 퇴직 및 구직 활동 등 다른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