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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는 업종에 따라 다르며, 출퇴근재해 및 임금채권기금 부담금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됩니다. 2024년 산재보험료 계산법과 주요 항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드립니다.
2024년 산재보험료 계산기
결과
상세 계산
산재보험료 = 비과세 제외 보수 × 업종별 산재보험료율 = 원
출퇴근재해 보험료 = 비과세 제외 보수 × 0.6/1,000 = 원
임금채권기금 부담금 = 비과세 제외 보수 × 0.6/1,000 = 원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 비과세 제외 보수 × 0.03/1,000 = 원
산재보험료란 무엇인가?
산재보험료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고용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입니다.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 그 재해에 대한 보상을 위한 보험료이며, 이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보험료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4년 산재보험료 계산법
2024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산재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월평균보수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 임금채권기금 부담금,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등이 포함됩니다. 이 5가지 항목은 일반적으로 산재보험료 계산에서 필수적인 기본 항목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이들로 충분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료 = 월 평균보수액 × [각 업종별 보험료율 + 출퇴근보험료율 0.6% + 임금채권부담금 비율 0.6% + 석면피해구제 분담금률 0.03%]
각 항목에 대한 설명입니다.
○ 산재보험료: 선택한 업종에 따라 달라지며,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합니다.
○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료율 (0.6/1,000):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2024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에 따르면, 출퇴근재해 보험료율은 업종과 관계없이 0.6/1,000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임금채권기금 부담금 (0.6/1,000): 임금채권기금 부담금은 근로자가 사업장 파산 등의 이유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모든 사업장에서 0.6/1,000의 비율로 부과됩니다. 이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운영되며, 고용노동부에서 산정한 비율입니다.
○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0.03/1,000): 석면 관련 질병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위해 부과되는 분담금은 0.03/1,000입니다. 이 요율은 고용노동부 고시와 관련 법령에 명시된 비율로,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운영됩니다.
○ 합계: 위의 항목들을 모두 더한 금액이 최종 산재보험료로 결정됩니다.
추가적인 항목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장의 상황, 업종의 특수성, 또는 법률적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가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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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산재보험료율
2024년 산재보험료율은 업종에 따라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석탄광업 및 채석업의 경우 산재보험료율이 185/1,000로 매우 높은 반면, 금융 및 보험업은 5/1,000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35/1,000로 적용되며, 전반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업종일수록 보험료율이 높아집니다.
번호 | 사업종류 | 산재보험료율 |
1 | 석탄광업 및 채석업 | 185 |
2 | 석회석·금속·비금속·기타광업 | 57 |
3 | 식료품 제조업 | 16 |
4 |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 11 |
5 |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 20 |
6 | 출판·인쇄·제본업 | 9 |
7 |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 13 |
8 |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 7 |
9 |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13 |
10 | 금속제련업 | 10 |
11 |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 6 |
12 | 선박건조 및 수리업 | 24 |
13 |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 12 |
14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7 |
15 | 건설업 | 35 |
16 |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 8 |
17 | 육상 및 수상운수업 | 18 |
18 | 통신업 | 9 |
19 | 임업 | 58 |
20 | 어업 | 27 |
21 | 농업 | 20 |
22 |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8 |
23 | 기타의 각종 사업 | 8 |
24 |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 6 |
25 | 도소매·음식·숙박업 | 8 |
26 | 부동산 및 임대업 | 7 |
27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 9 |
28 | 금융 및 보험업 | 5 |
29 | 해외파견자 | 14/1,000 |
산재보험료외
24년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명시된 산재보험 관련 법률 및 규정을 따릅니다. 해당 요율들은 산재보험과 관련된 항목별 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
근로자는 산재보험료에 대해 부담하지 않으며, 모든 비용은 사업주가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통해 업무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의료비 및 휴업급여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 계산 시 주의사항
산재보험료는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과거 3년간 재해 발생 실적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업장의 실적에 따라 보험료가 추가적으로 가감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마무리
산재보험료는 근로자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4년의 업종별 보험료율을 바탕으로 산재보험료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사업장의 재해 발생 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개별실적요율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는 이를 통해 근로자 보호와 함께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근로자 역시 산재보험을 통해 발생 가능한 재해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설명한 방법을 통해 산재보험료 계산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