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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과 보험료율에 따라 결정되며, 보수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추가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보험료율, 보수월액 및 소득월액의 적용 방법을 설명하며, 보험료 상한과 하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비율 등을 자세히 다룹니다. 또한, 직접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건강보험료(2024년)

    결과

    상세 계산 과정

    기준 보수월액 =

    근로자 건강보험료 = 기준 보수월액 × 3.545% =

    근로자 장기요양료 = 기준 보수월액 × 0.4591% =

    사업주 건강보험료 = 기준 보수월액 × 3.545% =

    사업주 장기요양료 = 기준 보수월액 × 0.4591% =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및 계산기

     

    국민건강보험은 대한민국에서 직장가입자자영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사회보험 중 하나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과 보험료율에 따라 결정되며, 보수 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보험료도 별도로 산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및 그 계산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며, 보험료 계산기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보험료 산정(출처: easylaw)


    직장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직장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율을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이를 통해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를 각각 계산하게 되며, 다음의 방법으로 세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급여의 건강보험료 산출(출처: easylaw)

     

    1.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보수월액은 근로자가 받는 급여, 수당, 상여금 등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금품을 의미합니다. 다만,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원고료와 같은 항목은 보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비과세 근로소득도 제외됩니다.

     

    보수월액의 산정 방법: 보수월액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급여에서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월급여가 500만 원이고, 그 중 50만 원이 비과세 근로소득이라면 보수월액은 450만 원으로 산정됩니다.

     

    휴직 시의 보수월액: 만약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그 이전 달에 지급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즉, 직장가입자가 휴직 중이라도 과거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 보험료율

     

    보험료율은 7.09%로, 이 중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545%씩 부담합니다. 단. 국외에서 근무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은 절반인 3.545%가 적용됩니다. 보수월액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보수월액보험료 = 보수월액 × 7.09%

     

    항목 보험료율 근로자 부담 사업주 부담
    건강보험료 보수월액의 7.09% 보수월액의 3.545% 보수월액의 3.545%
    장기요양보험료 보수월액의 0.9182% 보수월액의 0.4591% 보수월액의 0.4591%

     


    3. 건강보험료 산출

     

    보수월액이 5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보험료는 500만원 × 0.0709 = 354,500원이며, 근로자는 이 중 절반인 177,250원을 부담하게 되고, 나머지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보수 외 소득이란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소득을 의미하며, 이 금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보수 외 소득이란 사업 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등을 포함하지만 비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보수외 월 소득액의 건강보험료 산출(출처: easylaw)

     

    소득월액 보험료 =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원) × 1/12 × 7.09%

     

    단,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상한 및 하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즉,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소득이 적더라도 최소한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상한액: 보수월액 보험료의 상한액은 8,481,420원으로, 이 이상의 금액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한액: 보수월액 보험료의 하한액은 19,780원으로, 최소 이 금액만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항목 상한액 하한액 적용 기간
    보수 상한액·하한액 월 119,625,106원 월 279,266원 2024년 1월 ~ 12월
    보험료 상한액·하한액 월 8,481,420원 월 19,780원 근로자/사업주 각각 4,240,910원, 9,890원

    국민건강보험료 징수기간

     

    국민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합니다.

     

    건강보험료 징수기간(출처: easylaw)


    요약

     

    보수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수를 기준으로 하며, 보험료율은 7.09%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545%씩 부담합니다.

    소득월액보험료: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추가로 보험료가 부과되며, 동일한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상한 및 하한: 보험료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으며, 각각 8,481,420원과 19,780원이 적용됩니다.

    휴직 시 보험료: 휴직 등으로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그 이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직장 내 건강과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보험료율은 매년 개정되며,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추가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에 대한 법적 기준을 준수하여 정확하게 계산하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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