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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실업급여는 수급자의 나이와 가입 일수에 따라 수급기간이 결정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계산 방식을 알아보고, 손쉽게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실업급여 계산기를 제공해 드립니다. 평균임금의 60%를 실업급여로 지급하며, 하한액은 63,104원, 상한액은 66,000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퇴직일 전 3개월의 임금을 바탕으로 실업급여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 실업급여 계산기는 약식이며 실제 계산식은 하단의 계산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이와 고용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을 고려한 계산은 별도의 4항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1. 실업급여 평균임금 계산 사례
실업급여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의 60% 금액이 하한액 미만이라면 하한액이 적용되며 상한액 이상이라면 상한액이 적용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예시 1: 2024년 10월 16일에 퇴사한 근로자가 7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총 1,000만 원을 받았다면, 이 기간 동안의 총 일수가 92이므로
- 퇴사일: 2024년 10월 16일
- 기간: 2024년 7월 16일부터 2024년 10월 15일까지
- 총 임금: 1,000만 원
- 총 일수: 92일
계산 과정:
- 평균임금: 1,000만 원 ÷ 92일 = 약 108,696원
- 실업급여 (평균임금의 60%): 108,696원 × 60% = 약 65,217원
- 하한액 비교: 65,217원은 하한액 63,104원보다 크므로 63,104원이 지급됩니다.
예시 2: 2024년 10월 16일에 퇴사한 근로자가 7월에 A 사업장에서 300만 원, 9월에 B 사업장에서 200만 원을 받았다면
- 퇴사일: 2024년 10월 16일
- 7월 임금: A 사업장에서 300만 원
- 9월 임금: B 사업장에서 200만 원
- 총 임금: 500만 원
- 총 일수: 91일
계산 과정:
- 평균임금: 500만 원 ÷ 91일 = 약 54,945원
- 실업급여 (평균임금의 60%): 54,945원 × 60% = 약 32,967원
- 하한액 비교: 32,967원은 하한액 63,104원보다 작으므로 하한액 63,104원이 지급됩니다.
2. 근로시간과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법정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소정근로시간 계산 예시입니다.
○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한 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 통상 근로자: 주 5일 × 하루 8시간 = 주 40시간 근무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통상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가 산정됩니다. 다음은 그 예시입니다.
- 주 근로시간 계산: 하루 4시간 × 주 4일 = 주 16시간
- 통상 근로자의 주 40시간과 비례하여 계산: (주 16시간 ÷ 주 40시간) × 8시간 = 3.2시간
- 소정근로시간 산정: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소수점은 올림 처리합니다. 따라서 3.2시간은 4시간으로 올림되며,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으로 산정됩니다.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 단시간 근로자(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 실제 근로시간이 반영되어 실업급여가 계산됩니다.
3. 실업급여 한달 금액 계산
실업급여는 한 달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위의 1, 2에서 구한 값을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일 경우,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에 30일을 곱하여 한 달 실업급여가 산출됩니다. 다음은 한달 실업급여 산출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 기본 계산: 한 달 평균임금 × 60% × 30일
- 상한액 적용: 실업급여 상한액은 하루 66,000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 하한액 적용: 하루 실업급여가 63,104원보다 적으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 예시 1: 평균임금이 120,000원일 경우
- 120,000원 × 60% = 72,000원 (일일 실업급여)
- 72,000원 × 30일 = 2,160,000원 (한 달 실업급여)
- 그러나 상한액이 66,000원이므로, 1,980,000원(66,000원 × 30일)으로 제한됩니다.
○ 예시 2: 하한액이 적용되는 경우
- 하루 실업급여가 하한액 63,104원보다 작으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 63,104원 × 30일 = 1,893,120원이 한 달 실업급여로 지급됩니다.
한 달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되며, 상한액 1,980,000원, 하한액 1,893,120원이 적용됩니다.
4. 실업급여 받는 기간 산정 방법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상한선은 2024년 기준 하루 66,000원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음 표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기간입니다. 아래 표에 따르면
- 나이: 61세
- 고용보험 가입기간: 130개월
- 3항의 1개월 실업급여 금액: 1,980,000원
이러한 조건이라면 총 수급액은
- 1,980,000원 x 9개월 = 17,820,000원
.
연령 및 가입기간 | 50세미만 | 50세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이상 3년미만 | 150일 | 180일 |
3년이상 5년미만 | 180일 | 210일 |
5년이상 10년미만 | 210일 | 240일 |
10년이상 | 240일 | 270일 |
마무리
2024년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에 따라 차이가 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퇴사 전에 본인의 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고, 실업급여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