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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에 대한 모든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가이드! 국민주택민영주택, 임대분양의 차이부터 청약통장 개설과 혜택까지 상세히 알아보세요.

     

     


    주택청약의 기본 개념: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

     

     

    주택청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택의 종류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잡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주택은 크게 국민주택민영주택으로 나뉘는데요, 이 둘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점을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입주대상과 가점제과 같은 제한 사항도 있습니다. 별도의 소제목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국가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입니다.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로 제한되며, 대표적인 사례로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이 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건설합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안정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민영주택

    반면, 민영주택은 레미안, 힐스테이트와 같은 브랜드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국민주택 외의 주택을 말합니다. 주로 민간 건설사들이 분양하는 아파트로, 브랜드 가치와 다양한 설계가 특징입니다. 규모와 고급화된 시설을 자랑하는 민영주택은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구분 국민주택 민영주택
    입주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만 19세 이상)
    만 19세 이상
    가점제 85㎡ 이하: 순차별 공급
    85㎡ 초과: X
    85㎡ 이하: 가점제 40% + 추첨제 60%
    85㎡ 초과: 100% 추첨제

    입주대상과 가점제

    입주 대상

    국민주택의 입주 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제한되며, 세대 구성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는 기본적으로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자녀가 해당됩니다.

    반면, 민영주택의 입주 대상은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소득층이 민영주택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청약 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입주 대상, 연령 제한, 소득 제한에 대한 차이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국민주택 민영주택
    입주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제한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본인뿐만 아니라 같은 세대에 속한 구성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민영주택은 국민주택보다 상대적으로 제한이 적어 다양한 소득층이 접근함

    연령 제한 기본적으로 만 19세 이상의 성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자녀가 해당
    기본적으로 만 19세 이상

    소득 제한 별도의 소득 제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영주택은 소득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고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점제

    국민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순차별 공급 방식을 따르며, 청약자들의 무주택 기간,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 등의 가점에 따라 주택이 배정됩니다. 반면, 85㎡를 초과하는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추첨제 등의 방식이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가점제 40%와 추첨제 60%가 혼합되어 적용됩니다. 가점제는 청약자의 무주택 기간,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점수를 산정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주택을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100% 추첨제가 적용되어, 모든 청약 신청자가 동등한 확률로 주택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면적 설명
    국민주택
    85㎡ 이하 "순차별 공급" 방식 적용

    ※ 순차별 공급이란, 청약자들의 순위에 따라 주택이 배정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무주택 기간,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 등 가점에 따라 순위가 결정됩니다.

    가점이 높은 사람이 우선순위를 가지게 되며,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85㎡ 초과 "순차별 공급"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사용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가점제 대신 추첨제 등의 방식이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민영주택
    85㎡ 이하 가점제 40% + 추첨제 60%

    가점제와 추첨제가 혼합되어 적용됩니다. 이 중 40%는 가점제를 통해 우선적으로 주택을 배정하며, 60%는 추첨제를 통해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 가점제: 가점제는 청약자의 무주택 기간,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주택이 배정되는 방식입니다.

    ※ 추첨제: 추첨제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들 중 무작위로 추첨하여 주택을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가점이 낮더라도 추첨을 통해 당첨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85㎡ 초과 100% 추첨제: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민영주택의 경우 100% 추첨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모든 청약 신청자가 동등한 확률로 주택을 배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점이 높지 않은 사람도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가 크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주와 같은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반면, 민영주택은 상대적으로 자격 요건이 덜 엄격하여 다양한 소득층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가점제와 추첨제를 혼합한 방식으로 공정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주택 분배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와 분양: 주택을 얻는 두 가지 방법

     

    주택에 거주하는 방법에는 크게 임대분양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주택을 어떻게 얻고, 어떤 조건에서 거주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임대

    임대는 말 그대로 일정 기간 동안 주택을 빌려 사용하는 것입니다. 임대 기간 동안 집주인에게 월세나 전세금을 지불하고 주택을 사용하게 되는데, 임대 주택은 공공임대민간임대로 나뉩니다.

     

    • 공공임대: 공공임대는 국민주택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5년 또는 10년의 임대 기간 후 해당 주택을 먼저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안정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 민간임대: 민간임대는 민영주택에서 이루어집니다. 민간 건설사들이 지은 아파트를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며, 일반적으로 전세월세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 기간 동안의 계약 조건에 따라 거주 형태가 달라집니다.

    분양

    분양은 주택을 구매하여 소유권을 가지는 방식입니다. 분양 주택은 공공분양민간분양으로 나뉩니다.

     

    • 공공분양: 공공분양은 국민주택의 일종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주관합니다.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공급되며, 저렴한 분양가와 공공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 민간분양: 민간분양은 민영주택에서 이루어지며, 주로 대형 건설사들이 브랜드 아파트를 직접 지어 분양하는 형태입니다. 다양한 평수와 고급스러운 설계를 자랑하는 민간분양은 수요가 많아 경쟁이 치열합니다.

    주택청약: 내 집 마련의 첫걸음

     

    주택청약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약통장에 가입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어 내 집 마련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초기 분양가로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어, 향후 집값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청약의 혜택: 주택청약에 당첨되면 초기 계약금만 낸 후, 입주 전까지 중도금잔금을 나눠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입주 후에는 남은 금액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할 수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주택청약의 필수 조건

     

     

    청약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이 필수입니다.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나뉘며, 각각의 장점과 혜택이 다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통장의 기본 형태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청약 가점제에서 중요한 요소인 저축 금액저축 기간이 누적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기존의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에서 명칭이 변경된 상품으로,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 3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비과세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제공되므로, 청년층에게 유리한 선택입니다.

     

     

     

     

    청약통장 가입 팁

    청약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월 납입 인정 한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월 10만 원이었던 인정 한도가 월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므로, 매달 25만 원을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가입 초기에는 가점제를 고려해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표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주요 특징을 비교한 것입니다.

     

    구분 주택청약종합 저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대상 누구나 가입 가능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청년
    (기본적으로 만 19세~34세 무주택자)
    가입 가능 주택 유형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신청 가능 국민주택, 민영주택 모두 신청 가능
    납입한도 월2만원 ~ 50만원 월2만원 ~ 100만원
    금리 연 2 ~ 2.8% 연 2 ~ 4.5%
    청약 가점제 요소 저축 금액과 저축 기간이 누적되어 청약 가점제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 동일하게 저축 금액과 저축 기간이 누적되며 청약 가점제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
    소득 공제 혜택 해당 없음 연 3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
    비과세 한도 해당 없음 비과세 한도 500만 원,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제공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해당 없음 근로소득 3,600만 원 이하, 사업소득 2,600만 원 이하일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제공
    특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하며, 가점제에서 중요한 저축 금액과 기간을 쉽게 누적할 수 있음 청년층에게 유리한 혜택이 많으며,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으로 인해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선택지

     

    주택청약종합저축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기본형 통장인 반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이 있어 경제적으로 더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내 집 마련의 꿈, 주택청약으로 시작하세요

     

    주택청약은 내 집 마련의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 임대와 분양의 특징을 이해하고, 적절한 청약통장을 선택하여 꾸준히 준비한다면, 누구나 새집을 장만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구체적인 차이신청 방법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겠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 차근차근 현실로 만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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