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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적으면 근로 의욕이 저하되고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는 근로 의지가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신청 명칭
    (해당 근로 소득)
    신청 기간 장려금 받는 때 대상자
    정기신청
    (23년 1년 소득 기준)
    5월 1일
    ~
    5월 31
    9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소득자
    반기신청
    (24년 1월 ~ 6월 소득)
    9월 1일
    ~
    9월 15일
    12월 근로소득자

     

    5월 정기신청 놓친 경우 추가신청 기간은 6월 1일 ~ 11월 30일입니다. 단, 90%만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 시 지급 시기는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받는 자격 요건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 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가구원 요건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가지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재산 요건(공통)
    2023.6.1. 기준.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2.4억 이상이면 대상자에서 제외됨)
    2023.6.1. 기준. 신청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총소득 기준 금액은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근로장려금 받는 최대 금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최대 받는 금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실제 받는 금액은 국세청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으며, 위 그래프는 가구 형태별, 소득 금액별 지급액 산정 그래프입니다.

    D 구간에서 처럼 총소득 기준 금액으로 일정금액 이하이면 지급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A, B, C 구간에서만 최대 지급액을 받습니다.

    A, B, C 구간을 넘어서면 지급액이 다시 줄어듭니다.

    따라서, 가구 형태별로 특정 구간의 소득에서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고,  너무 적게 벌어도, 너무 많이 벌어도 줄어듭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면 너무 골치 아프니 국세청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단, app 상에서는 제한이 있으나 web에서는 접근이 가능합니다.

     

     

     

     

    ​5) 위의 표에는 없지만 기한 후 신청 10% 차감, 체납 국세가 있으면 지급액 중 30%를 국세로 충당, 자녀 세액 공제가 있다면 이도 차감됩니다.

     

     

    24년 5월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8월에 지급 받으시려면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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